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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진입 위법"vs"법리검토 마쳐"…질주하는 파국열차

입력 2013-12-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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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 강제진입 시도 이후 촉발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은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답도 없어보입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풀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24일)도 이 소식을 첫소식으로 올렸습니다.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온종일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필 기자, 오늘 그곳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여야는 원내 지도부와 대변인까지 총출동해 전방위에서 맞붙었습니다.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전이 시작된 분위기인데요.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추진했는데 이제와서 왜 반대하느냐고 민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줄여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놓고 공방이 있었죠?

[기자]

안전행정위원회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민노총 진입 과정의 위법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틀 전 현장을 보셨겠지만 경찰이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당시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받았는데 압수수색영장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이 경우에 강제로 건물 안에 진입할 수 없는데 진입을 강행했다며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뒤에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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