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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달라" 구제신청 역대 최대…전세사기 '경고등'

입력 2022-12-18 18:12 수정 2022-1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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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40대 빌라왕 김모 씨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전세 사기가 늘면서 세입자들이 법원에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로 불어났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모 씨는 2년 전 겨울, 서울 강서구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서울 화곡동) : (잔금 치르는) 당일에 소유권 이전이 건축주에서 김OO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이) 압류가 들어오게 돼서…]

집주인 김모 씨는 빌라 1100여 채를 임대해 온 이른바 '빌라왕'이었습니다.

체납한 세금만 62억 원이 넘는데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이 압류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숨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박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서울 화곡동) : 이 집에 2년 동안 살고 다른 집으로 옮길 예정이었고 제 전세금을 보전받을 때까지 그냥 이 집에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박 씨가 세 든 빌라는 두 동짜리 26가구로 박 씨처럼 전세 사기를 당한 이들이 24가구에 이릅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들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서울에서만 3700건에 달합니다.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싼 이른바 '깡통 전세' 사태까지 확산되면서 구제를 요청한 이들이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겁니다.

특히, 전국 1만3800여 건 가운데, 수도권이 70%에 달할 정도로 서울과 경기도 쪽 피해가 컸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앞당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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