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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항변 부분 찾아봤더니 '1mm 깨알 약관'

입력 2015-02-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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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와 자동차, 고급시계까지 쇼핑도 하고 경품도 탈 수 있다는 쇼핑 경품권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고객들이 경품에 응모할 때 제출하는 개인정보를 일반 회원 정보와 함께 다른 업체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려 231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의 대표를 포함해서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홈플러스는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를 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볼까요?

바로 여기, 이 깨알 같은 글씨들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제휴사 및 보험 마케팅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합동수사단은 겨우 1mm 정도 크기의 글자들로 한 고지는 고객들이 인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외제차와 같은 고가의 경품을 내부 직원이 빼돌린 사례도 이전에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면 경품행사가 아니라 사기행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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