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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몰던 20대 뺑소니범, 알고보니 무면허에 대포차

입력 2013-08-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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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허도 없이 고급 외제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차량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였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4일 새벽.

흰색 BMW차량이 앞서 가던 마티즈 차량을 추돌합니다.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회전하는 마티즈 차량.

가해 차량은 그대로 달아납니다.

[조경수/목격자 : 도망가더라고 그차가. 쫓아갔죠. 그런데 너무 빨리 신호를 위반하고 도망가니까.]

알고 보니 피의자는 무면허 상태.

차량도 명의 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였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서 무려 13명의 손을 거쳐 피의자 김씨에게 양도된 겁니다.

[강동경/강남경찰서 뺑소니범죄수사팀 경위 : 차량 소유자가 급전이 필요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채업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매했던…]

경찰은 마티즈 운전자 58살 박모 씨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BMW 운전자 2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대포차를 명의 이전 없이 십여 단계를 걸쳐 양도한 37살 이모 씨 등 두 명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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