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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최순실 판결 봐야" 심리 중단 요구…헌재 압박

입력 2016-12-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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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최순실씨 뿐 아니라 박 대통령도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을 마치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 취급하면서 방어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재가 오늘(19일)부터 시작된 최순실씨 재판과 다른 결정을 내놓을 경우 권위가 손상될 것이란 일종의 압박까지 하면서 심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최순실씨 형사 재판을 살펴보며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최씨와 공모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최씨의 재판과 연결돼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거론하며 탄핵 사유와 동일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헌재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법 조항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나아가 형사재판 결과와 헌재 결정이 어긋날 경우 헌재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압박하는 듯한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씨 재판의 1심, 2심, 대법원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답변서 전반에 걸쳐 강조한 형사재판의 잣대는 헌재 심리를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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