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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약 처방해달라"…의사에게 뒷돈 건낸 제약회사

입력 2013-01-27 19:20

CJ제일제당 임원 1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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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임원 1명 구속영장 신청

[앵커]

같은 질병인데도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다른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 회사의 약품을 많이 처방해달라며 의사들에게 뒷돈을 뿌린 제약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의 한 병원 진료실.

제약업체인 종근당의 간부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흰색 봉투를 꺼냅니다.

[제약업체 간부 : 원장님만 아시면 되는데, 45(450만원) 입니다.]

자사 약을 처방해 달라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합니다.

[제약업체 간부 : (의사) 그러면 어느 식으로…월 500(만원)씩 12번을 (처방해달라)…]

원하는대로 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고도 합니다.

[제약업체 간부 : 저희가 여유가 되면 (약 처방) 금액을 높여주시면 (리베이트를) 더 해드릴 테니까…]

제약회사에 제출할 증빙 사진까지 사이좋게 찍습니다.

CJ제일제당은 더 했습니다.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약품 처방이 많은 전국의 의사 260여명을 '키 닥터'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법인카드를 한 장씩 제공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카드로 명품 시계와 돌침대, 자녀 학원비까지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쓴 돈이 무려 43억 원.

이런 식의 로비는 뒷돈을 준 업체는 물론 돈 받은 쪽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0월 이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박관천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그걸 왜 쌍벌제 시행 이전에 주느냐. 시행 이후부터는 여캐까지 줬던 리베이트 관행을 계속 주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시행 이전에 보험용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뒷돈을 받은 의사들은 해당 업체 약품을 집중 처방했습니다.

경찰은 CJ제일제당 임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근당과 하나제약 간부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돈을 받은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의사 80여명도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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