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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형사재판은 별개" 유무죄 물타기로 본질 흐리기

입력 2016-1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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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답변서와 달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결국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탄핵심판을 범죄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 프레임으로 치환해 본질을 흐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에서 최순실씨와 공범이라는 검찰 수사 내용은 재판으로 확정된 게 아니란 겁니다.

특히 이같은 검찰 공소장에 기반한 탄핵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에 머물 자격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 근거의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54조입니다.

"탄핵결정은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의 절차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같은 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40조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판단하는 것이고, 형사소송 수준의 엄밀한 증거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당시 '탄핵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때 내려진다'며 유무죄 문제가 아니라 국민신임의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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