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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이은해 사이코패스 성향…반사회성 등 2개 부문 만점"

입력 2022-08-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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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왼쪽),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 〈사진=JTBC 방송화면〉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왼쪽),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 〈사진=JTBC 방송화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오늘(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계곡 살인 사건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은해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다며 "대상자(이은해)를 만나지 않고 수사 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검사했는데 31점으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사회성 등 두 개 부문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은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해 측 변호인이 간접 자료만 갖고 검사한 결과는 효력이 없다며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 교수는 "이은해가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했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자료사진=연합뉴스〉이수정 경기대 교수. 〈자료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교수는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이은해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정서적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영국에서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도 했습니다.

법정에는 경기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직접 다이빙을 해본 수상 전문가 두 명도 증인으로 나섰는데, 사건 당시 조현수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24분쯤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주변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윤씨 앞으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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