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언론 공보 담당이었던 직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인터뷰가 미리 준비됐던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A씨입니다.
A씨의 근무이력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와 경기도지사일 때 모두 언론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A씨 사무실 등에서 A씨가 당시 만든 공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한 언론사 인터뷰 때,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답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섭니다.
이 대표의 답이 미리 준비된 것인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지가 혐의 입증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2020년 7월 대법원판결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답변이 '허위사실공표'라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의도된' 발언이 아니고, '즉흥적인' 발언이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말을 사전에 '짜여진' 것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윱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함께, 이 대표 측에서 받은 서면답변서도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 앞에 수사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연출하려는 '정치쇼'"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