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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철강 등 물류대란…피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

입력 2022-12-02 11:26 수정 2022-12-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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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시멘트에 이어 정유 등 다른 산업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 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 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께서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정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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