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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과 수업…'무죄'라 떠들고 다녀" 피해자의 고통

입력 2023-03-01 20:20 수정 2023-03-01 21:59

지난해 학폭 가해자 전·퇴학 4.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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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폭 가해자 전·퇴학 4.7%뿐

[앵커]

"4개월이 지나 학교에 나왔지만, 가해자와 같이 수업을 들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 증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건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조보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피해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4개월을 학교에 못 나왔다, 와보니 가해자와 같이 수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학폭위 전학 처분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후에도 법원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해 1년을 끌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월 27일 / 국회 교육위) : 가해자 학부모가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 안 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하지만 전학이나 퇴학 조치 역시 드물게 결정됩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전학이 나왔다는 거는 학교폭력 선도 조치 수준에서는 그래도 학교폭력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1학기에 전학과 퇴학이 나온 건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비율은 매년 줄어듭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분리시킬 순 있지만 3일이 전부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내놓을 학교폭력 대책에 실질적인 분리 방법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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