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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착수

입력 2023-01-27 17:54 수정 2023-01-27 17:56

정년 연장·정년 폐지·정년 퇴직자 재고용 중 선택
고령자 계속 고용 유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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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정년 폐지·정년 퇴직자 재고용 중 선택
고령자 계속 고용 유도 계획

고용노동부. 〈사진=JTBC 자료화면〉고용노동부. 〈사진=JTBC 자료화면〉
정부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며 연공급(근속 기간이 길수록 임금을 더 받는 체계) 위주의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오늘(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정년 문제도 함께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이 20.6%에 달하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55~64세 고용률은 66.3%(2021년 기준)로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71.8%), 일본(76.9%) 등 다른 주요국가보다 낮은 편입니다.

고용부는 주요 기업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 기업에 별도의 포상도 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에 고령자 계속 고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사회적 논의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합니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선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합니다. 이 경우 해외사례, 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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