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딸 성폭행 40대 징역 5년…7년간 전자발찌 부착

입력 2012-05-13 09: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딸 성폭행 40대 징역 5년…7년간 전자발찌 부착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이용,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동생이 옆에서 자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부인이 없을 때만 범행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딸(17)이 혼자 잠자고 있을 때 성폭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수원 여성 납치살해범 "피해자에 미안해 자백" "스타 되고 싶니?" 꿈도 돈도 몸도 빼앗은 '추악한 범죄' "피해자가 죄인"… 집단 성폭행 당한 여중생의 '멍에' 성폭행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죽으려고도 했지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