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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댓글 여직원' 변호비 3300만원 국정원이 지급

입력 2013-11-06 21:21 수정 2013-11-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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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뉴스9은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대준 것으로 JTBC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댓글 사건을 개인 일탈 행위라고 말했는데, 개인 송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한 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먼저 이성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입니다.

JTBC가 변호사 비용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7452부대 명의로 33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돈에는 여직원 김모씨가 감금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도 포함됐습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회사(국정원) 명칭을 숨기기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처음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초기, 댓글 사건을 김씨의 개인적 행동이 아닌 업무중에 일어났을수 있는 일로 생각해 국고 지원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사 비용 대납 사실을 부인하던 국정원 측은 JTBC가 취재에 들어가자 "김씨 지원으로 빈 예산 일부를 직원들 자체 모금을 통해 채워넣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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