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셋째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례안을 놓고 성남시의회가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상임위에선 부결됐지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된 조례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습니다.
셋째를 출산하면 우선 천만 원을 지급하고 3살, 5살, 7살에 각각 2천만 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박광순/발의 시의원 :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로 맞는 대책을 강구해줘야 된다…]
[박문석/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 출산 장려가,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재명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1억씩 준다면 셋째 아이 출산 부모들이 성남으로 이사 올 것이고 그런 가족이 2천 가구만 넘어도 성남은 파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오늘 상임위 표결에서는 4대4 동수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시의회 규정에 따라 야당 측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역별 출산장려금 차이에 따른 위화감, 위장전입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모든 산모가 형평성 있게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통합관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