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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성관계 후 돌변한 여성, '강간' 고소했다가…

입력 2013-1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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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자 친구의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갖게 됐다. 이 여성은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판결은 '무죄'였다.

성관계 후 가진 대화를 담은 녹취파일 때문이었다.

26일 방송된 JTBC '정관용 라이브'에서는 올 한해 있었던 주목할 만한 판결을 되짚어 봤다.

앞서 소개된 사례는 정미경 변호사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판결'로 꼽은 판결의 내용이다. 언급한 내용처럼 남성과 여성은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남성은 성관계 도중 여자가 '하지 말라'는 말에 겁을 먹고 성관계 후 대화를 녹취했다.

여지없이 해당 여성은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에서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사후 녹취에 신빙성을 두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이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미경 변호사는 "성범죄는 사후의 진술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물증이 있으면 판단하기가 쉬워진다"고 밝히면서 "남자든 여자든 사후에라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녹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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