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 연인 스토킹 끝에 살해한 60대 징역 28년

입력 2022-09-19 17: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전 연인을 지속해서 찾아가 위협한 뒤 결국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춘천 원주시에 있는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근처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A씨는 음독을 했다고 주장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흉기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단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