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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 이혜훈 "경제민주화법, 재계 압박 심해"

입력 2013-10-18 16:49 수정 2013-10-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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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재계, 사실 아닌 이야기하며 국민 협박"
-우원식 "대기업 순환출자 묶인 돈 90조…경제 발목"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전화연결) 허춘기 LG유플러스 피해자모임 대표

◇정관용-올해 상반기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바로 갑을 논란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라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논란도 거세죠. 새누리당의 경제통이죠. 이혜훈 최고위원 또 민주당은 을을 지키는 길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혜훈, 우원식-안녕하세요.

◇정관용--아모레퍼시픽 문제 때문에 지난번 남양유업으로 한 번 불거졌던 갑을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피해 대리점주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집요한 사찰도 있었고 압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태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이혜훈 최고위원님.

◆이혜훈-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발언들이 있었고 특히나 본사의 직원이 그 대리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정관용-국정감사장에 사장이 나와서 대리점 쪼개기나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했죠? 그래서 회장이 나와야 한다. 야당은 그런 입장이신 거죠?

◆우원식-제가 아모레퍼시픽에 갔었어요, 을지로위원회 활동으로. 그래서 손영철 사장을 만났는데 손영철 사장이 이 일을 직접 하셨던 분이에요. 과거에 문제가 된 시기에 이런 일을 담당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강하게 부인을 해요. 핵심은 쪼개기입니다. 하나의 대리점이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방판직원들이 있잖아요. 한 50명 되면 반을 쭉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 문제의 핵심인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녹취록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모독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다 드러났는데 사장 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학용 의원이 오늘 아침에 사장 증언을 들었는데 본인이 아마 대전에서 대리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쪼개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대전에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학용 의원이 위증으로 문제를 삼고 그리고 다시 불러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정황들로 보면 사장이 나와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관용-직접 가서 사장한테 추궁했을 때도 그때도 부인했었어요?

◆우원식-네, 그랬습니다.

◇정관용-회장이 나오면 그런데 제대로 답을 할까요?

◆우원식-아무래도 회장이 나오는 건 뭐냐하면 회장이 전체적인 사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회장이 나오는 정도까지 지경이 되면 회사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좀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회장이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일단은 위증 혐의도 있고 해서 사장을 마지막 확감할 때 확인감사할 때 다시 부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학용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새누리당도 회장 증인출석에 굳이 반대는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이혜훈-일단 제가 듣기에는 본인이 사장, 지금 증인을, 위증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분이 그 일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일반적으로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보다는 다른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다른 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관용-다른 분이라면 더 높은 분 회장?

◆이혜훈-그래야겠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더 윗선의 사람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이게 그런데 특정 업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역시 본사에 의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시는 대리점주의 목소리를 한번 듣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LG유플러스입니다. 대리점을 운영하셨었던 허춘기 씨, 여보세요?

◆허춘기-안녕하십니까?

◇정관용-언제 하시다가 또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허춘기-저는 2007년도 후반부터 오픈을 해서 2010년도에 대리점을 강제 해지당했죠.

◇정관용?강제 해지? 강제 해지당한 이유가 뭡니까?

◆허춘기-그것이 대기업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형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들로 남양유업처럼 밀어내기라는 게 있어요. 휴대폰은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아니고 50만원씩 지금 가격 같은 게 한 100만원 정도 호가하는 제품인데 이런 걸 매월 50대를 팔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대리점들한테 100개를 밀어내게 되면 50개에 대한 금액이 그게 채원, 채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건을 본인들이 대리점주가 이것을 신청하는 이유가 없어요. 50개밖에 못 파는데 100개의 물건을 요청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강제로 지금 밀어내기라는 걸을 통해서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채권에 잡힌 것을 월 50개를 밀어내게 되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한 6개월 밀어내면 돈이 그 금액이 엄청나져요.

◇정관용-그렇겠죠.

◆허춘기-이 엄청난 금액을 빚을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반품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정관용-그래요?

◆허춘기-그러면 대리점주는 반품하지 못하는 단말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5000원에 팔아버립니다.

◇정관용-손해를 보고?

◆허춘기-네, 그러니까 5000원이라는 것은 단말기 한 대가 40만원, 50만원. 제가 영업할 당시에요. 50만원, 60만원 이런 이상으로 하는 제품들 5000원에 전부 다 그냥 팔아버려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채권을 가지고 채권을 갚아라. 그러면 이 채권을 만약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대리점 해지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목표를 또 부여를 하게 되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도 이런 피해 입은 분들이 많습니까? 어때요?

◆허춘기-LG U플러스를 현재 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관용-전원이 다 그래요?

◆허춘기-지금 전원이 전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리점 업주들이 밀어내기는 이제 여러 군데 수십 가지 중에서 한 예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13년 전부터 통신사의 후발주자로 나선 사람들이 수입을 만들 수가 없어요. SK나 KT를 따라갈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영업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들이 만들어놓은 가입자, 이런 걸 손해를 봐가면서 유치를 했음에도 이런 사람들이 빌미를 잡아서 대리점을 강제로 계약을 해지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수수료를 갈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음부터 갈취경쟁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관용-그렇게 몇 년 운영하면서 빚이 굉장히 많이 쌓이셨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빚을 지게 되셨습니까?

◆허춘기-보통 지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2012년도, 2013년도에 저희들 피해자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인데. 그 사람들은 빚이 20억, 30억, 40억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빚이 내가 채권이 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채권만 7억이고 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다단계 회사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조금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정관용-그런데 그렇게 모든 대리점에게 그렇게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반품도 받지 않고 그 전부 빚으로 갚아라라고 요구한다면 그 누가 대리점 문을 열려고 하겠습니까?

◆허춘기-지금은 대리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관용-새로 대리점 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예 없다?

◆허춘기-네, 그런 대리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떤 영업을 하느냐고 하면 직원들 있죠. 본사의 어린 이제 학생티를 막 벗어난 아이들을 가지고 대리점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차려주겠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씨포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관용-일종의 직영점 비슷한 겁니까?

◆허춘기-직영점이면서 직영점도 아니며 대리점주... 자기들이 신설을 해 놓은 거고요. 대리점주를 고용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보증보험을 끊게 만들어서 단말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목표를 부여하고 갖가지의 차감정책를 통해서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죠, 이 사람들이.

◇정관용-본사에 항의도 하고 하셨을 텐데 본사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나요.

◆허춘기-근본적으로 떼먹자는 영업을 운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 있는 것을 시간끌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공정위에도 어떤 방식으로 공정위에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1년 전, 2년 전 것이 아직도 서류 한 장 넘겨보지 않고 LG U플러스의 그 위대한 막강한 팀의 어떤 논리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공정위라는 것이 참 웃기는 공정위라고 우리 대리점들은 그분들한테 수도 없는 항의를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정관용-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허춘기-감사합니다.

◆우원식-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정관용-혹시 LG유플러스 사태도 가보셨어요?

◆우원식-네. 지금 말씀하신 대표님하고도 잘 알고. 그래서 저런 현장도 가서 용인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차감정책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LG유플러스에서 상품 중에 고가요금제 있고 저가요금제 있잖아요. 애들이나 어른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가요금제 나오잖아요. 저가요금제로 계약을 하면 차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이자꾸 고가요금제를 쓰게 하는 거예요. ㅜ저가요금제 상품을 만들면 그걸로 하면 차감하고. 어느 한 지역이라고 LG유플러스는 계속 얘기하는데. 손톱이 0.1cm가 넘으면 차감하고요.

◇정관용-누구 손톱이요?

◆우원식-거기서 물건 파는 직원의 손톱. 그리고 귀고리 2개 하면 차감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용모단정은 좋은데 아주 몸 전체에 용모검사를 하는데 아주 이상한... 치마가 몇 센티미터가 되면 차감하고 이런 거까지 있는데 또 희한한 건 두 번 이상 지적당하면 또 훨씬 높은 징벌을 받고. 이런 정말 굉장히 많은 차감정책이 있더라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우원식-마찬가지인데 동양이 부실화됐잖아요. 이미 2010말부터 완전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이제 동양 제2금융권에서 돈을 계열사 안에서 끌어다썼단 말이에요.

◇정관용-그것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사채 팔아서, 채권 팔아서.

◆우원식-그렇게 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게 금2법을 이번 4월달에 만들어서 그것만 적용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는 건데. 이 판단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동양사태가 오늘, 어제 하루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2010년부터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저축은행사태랑 거의 비슷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한 정책적 판단의 잘못됨에 막지 못한 거고 이건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거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무슨 사법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 대해서.

◆우원식-그래서 회사를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랑 을지로위원회랑 이야기한 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파견하는 변호사 한 분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봤다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동조사하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변호사를 한 분을 대고 그 회사쪽에서 대서 한 점포부터 용인점부터 조사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변호사를 한번 정해서 첫 조사에 응하려고 갔는데 공동조사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걸고나와서.

◇정관용-조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원식-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합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깨지고 있습니다.

◇정관용-이렇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가서 양쪽 변호사 가지고 해 보자 합의해도 다시 또 없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법을 만들어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법률안을 내고 계시죠?

◆이혜훈-저희는 집단소송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내시는 법이라는 건 주로 보면 가맹점 그러니까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있는데 그런 법률도 일리는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협적으로 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지 않은가, 저희는 그런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집단소송제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위 소액 소송을 해 봐야 본인이 들이는 소송비용이나 그 노력에 비해서 본인들이 얻게 되는 액수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정관용-얼마 안 되죠.

◆이혜훈-그러면 100만원, 몇 백만원의 배상을 받을 위해서 수년간 걸리는 소송비용 몇 천만원을 들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봐야 아까 저분도 얘기하시는데 공정위가 이런 일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법원도 보면 거대 로펌을 동원해서 나오는 소위 본사. 거대기업이 이기는 경우도록 많거든요. 그러면 소송확률도 굉장히 많은데 고생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을이 대부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분들은 국선변호사 쓰고 또 수임료가 낮은 변호사 쓰다 보면 또 어렵고.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좋은 변호사들이 잘 안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집단소송제의 이점은 뭐냐 하면 이 소송을 해서 내가 이기게 되면 유사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승소판결이 바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변호사들이 한 건을 이겨놓으면 똑같은 효과를가지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정관용-집단소송, 또 징벌적 손해배상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이혜훈-그래서 이런 두 개를 같이 묶으면 조그마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겨놓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소송이 두려워서라도 본사들이 횡포를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민주당은 어떤 법률안을 내고 있죠?

◆우원식-소송으로 가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집단소송제 같은 게 굉장히 유효하죠. 그래서 필요한 제도라도 보고요. 그런데 이제 불공정행위 남양유업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전 사회에 아주 관행처럼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안에 와서 일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저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관행이 굉장히 깊게 깔려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5개월 동안 현장을 쭉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걸 한 가지로 해결이 잘 안 되고 각 유형마다 다 다르거든요. 가맹점 공정화에 관한 법은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그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를테면 가맹점의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밀어내기 하고 24시간 영업입니다. 24시간 영업을 못하면 잘리거든요. 그런데 24시간 영업하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관용-지금 비교도표가 나가는데. 민주당 을리로법. 남양유업 방지법 소개해 주신다면?

◆우원식-남양유업 방지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맹점법하고 비슷한 건데. 남양유업 방지법은 대리점 법이죠. 그러니까 24시간 영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규율이 필요하고요. 남양유업 방지법은 저기도 역시 밀어내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리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대리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뭘 집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면 그냥 잘리 까.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조합같이 대리점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되면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을지로법이라고 하는 민병두 의원이 냈는데. 공정위가 굉장히 전국에서 오는 불공정 사례들을 그걸 다 다뤄줘야 하는데.

◇정관용-인원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우원식-직원이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쌓여서 남양유업 건만 하더라도 몇 년 걸렸습니다, 4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정위에서 다 갖지 말고 고발권은 공정위가 갖더라도 조사하는 권한이나 이런 건 16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자. 그래서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조사하고 고발요청을 하고 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도록 하자는 게 저런 내용이죠.

◇정관용-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주면 일단은 접근하기도 쉽고 대리점들이 피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조사 기능도 훨씬 강화될 것 같은데요.

◆이혜훈-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법의 위력이라는 것은 소송으로 일일이 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구든지 소송을 해서 엄청난 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사실 사업주들이라는 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패가망신한다는 가능성이 사업주들을 무지하게 조심하게 만든다는 데 오히려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정관용-우원식 최고위원은 아까 집단소송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혜훈-양쪽이 하는 제도들의 장점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정관용-그럼 양쪽이 내신법을 다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원식-제가 오늘 사실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질의 순서를 좀 바꾸고 여기에 나온 이유는 우리 이혜훈 최고위원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아주 무한한 뭐랄까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혜훈 최고위원 같은 분하고 우리가 협조해서 하면 뭔가 좀 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이혜훈 최고위원하고 저희가 경실모잖아요. 우리가 을지로위원회고. 같이해 보자.

◇정관용-지금 속시원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우원식-이혜훈 최고위원 같은 분만 계시면 걱정이 없다니까요.

◆이혜훈-저희가 같이 협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관용-어쨌든 갑을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내신 법에 대해서 다 필요성을 인정하셨으니까.

◆우원식-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법들. 저희가 내고 있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양유업방지법이라고 하는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 그다음에 골목상권 지킴이해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그다음에 SSM. 변종 SSM을 규정하는 법들. 그다음에 백화점, 대형마트에 관한 법. 그리고 화물운수노동자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저희가 지금 19개를 중점법안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지난 6월 국회 때는 11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 특히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걸려가지고 진짜 법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혜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새누리당이 이혜훈 의원처럼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너무 안 돼서 하여튼 오늘 우리가 여야에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몇 개 법안이 처리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주 눈을 부릅 뜨고 쳐다볼 테니까 말이죠. 다음은 동양그룹 사태인데요. 우선 현장상황부터 정리해 보고갈까요? 동양사태의 후폭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감에서 집중추궁 벌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우선 국회 정무위 국감 나가 있는 경제부의 백종훈 기자 연결해서 먼저 국감 소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백종훈-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실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오늘 금감원 국감에서도 동양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어떤 감독을 했느냐는 의원들의 추궁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금융당국이 쉬쉬하다 동양 관련 투자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7, 8월 동양이 기업어음을 많이 발행한 것을 알았지만 관련 법상 발행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업어음 CP는 어음법상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결정으로 얼마든지 발행가능해 통제가 쉽지 않았다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기업부실을 방치하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우고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이 제2의 동양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최 원장은 대기업계열 금융회사 4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은 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정관용-결국 금융당국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타이고 그중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게 금융투자법 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게 해당 증권사가 관련된 회사, 계열사의 부실한 투기 등급의 채권 같은 건 아예 권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걸 4월에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시행을 6개월이나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동양쪽의 서류도 지금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혜훈-부적절했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금융위의 설명은 뭐냐 하면 시장 상황이 좀 유예를 해 주면 동양이 이 어려움을 넘길 수 있다고 자기들은 자체 판단을 했다 이런 설명인데. 그 판단이 잘됐냐 못 됐냐 하는 것은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을 하기로 했으면 시행을 하기로 해야 되는 건데 동양이 어렵다고 동양의 사정을 봐주느라고 그 시행을 유보한 것은 금융위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 행위는 자기들이 그때는 자기들 판단이 옳다고 믿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이걸 이제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원식-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법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동양은 뻔히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 동양 이야기만 듣고 미루어준 것은 일종의 특혜를 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이미 터진 일은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막아야 되고 책임질사람은 처벌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함이 바로 금산분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당은 어떤 법안들을 내고 있는지. 먼저 새누리당은 어떤 안을?

◆이혜훈-이 일이 터지기 전부터 사실 보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순환출자라는 복잡한 고리에 엮여 있으면 이런 일이 터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막아야 된다라고 수년 전부터 주장하고 금산분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법을 이 일이 터지기 전부터 내놓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터지기 전부터 내놓은 법을 통과 안 시키고 밍기적거린 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이번 동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이 동양과 유사한 구조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동양사태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관용-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의견차이가 있나요, 별로 없나요. 아니면 차이가 없나요.

◆이혜훈-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야당 내에는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었던 것만 통과시키고.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공약한 것만 통과시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정관용-그게 어떤 것들이죠, 내용이?

◆이혜훈-2가지고 남아 있는데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현재는 15%까지 제한을 하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5%까지 조금 더 제한을 강화해 나가는 게 법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저는 대주주,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 동태적인 적격성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무자격자가 범죄를 저지른, 금융범죄를 저지른 전력자가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자.

◇정관용-못하도록 하자.

◆이혜훈-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예 그냥 회사를 팔게 하자, 이런 뜻인 것처럼 오인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단계적으로 가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의결권을 정지시키는 것도 있고 아예 강한 경우에는 지분을 매각하게 하는 것도 있고 좀더 약한 걸로는 자기가 자구책을 마련해 오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범죄의 강도에 따라서 매기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정관용-이른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혜훈-그걸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동양에서 보지만 투자자들을 속결이고 나쁜 짓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금융기관을 운영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용-평가해 주시고 민주당 안은 어떤지?

◆우원식-그런 부분들이 잘 되면 우선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15%에서 5%를 줄일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특수관계인은 제외시키는 조항을 정무위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혜훈-절대 안 됩니다.

◇정관용-특수관계인들은 5%로 제한하는 데서 뺀다?

◆우원식-특수관계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보면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다 의결권 다 의결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적격성 심사도 지금까지 은행권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제2금융권까지 완전히 확대해야 되는. 그런 거가 있고요. 순환출자금지도 이번 기회에 이번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게. 새누리당에서니 신규순환출자에 대해서 금지하자 그런 건데 저희는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양사태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자동차가 삼성에서 이게 삼성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알파에서부터 오메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이게 어떤 대기업도 IT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전이되는 부분은 막기 위해서.

◇정관용-그러니까 의결권 제한 부분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거에는 대체로 방향이 일체하는 순환 출자에서 기존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차이군요.

◆이혜훈-네, 새누리당의 당론은 말씀하신대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은행만이 아니라. 은행은 현재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은행도 처음에 세제를 설립할 때만 하는 거니까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하자라는 것이 저희가 하고 싶다는 거고. 그다음에 안 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새로 도입하자. 정기적으로 하게. 그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15%하는 의결권 제한을 5%까지 확대하는데 이걸 대주주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하자, 이것도 저희가 새로 하고 싶은 거고. 거기까지는 이견이 없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특수관계인은 빼자고 주장을 하셔서 걱정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 당론으로서 차이가 있는 거는 순환출자를 새누리당의 현재 당론은 신규만 하자. 그런데 민주당은 기존 것까지 하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만 하면 굉
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재벌에게는 재벌에 새로 편입되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미 현재 재벌의 지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철옹성을 쌓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재벌의 지위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더 현재 재벌에게만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굉장히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순환출자를 일거에 해소해라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파장이 일기는 이는데.

◇정관용-지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면 되겠죠?

◆이혜훈-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가게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단계적인 방법을 주는 것이 어떨까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정관용-단계적으로 하는 건. 민주당도 한꺼번에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원식-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돼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순환출자한 게 우리나라가 대기업 집단. 12개의 대기업 집단에 76개 기업이 117개의 고리로 묶여 있거든요. 여기 이 고리로 묶는 데 들어간 돈이 9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있는 돈 중에 부동산 투자에 90조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순환되지 않고.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돈이 순환출자를 위해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도 빨리 해소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순환출자한 것을 차츰차츰 정리하게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의결권을 제한을 해서 차츰차츰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정리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자는 거죠.

◇정관용-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으로 일단 나와 있었죠. 앞에 갑을관계 부분보다 이 부분은 조금 견해 차이가 많아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의석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신규 순환출자금지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전망 아닐까 싶은데요.

◆이혜훈-그러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에 대해서 노터치를 하게 되면 현재 재벌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관용-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조합을 해서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 의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혜훈-어떤 방향성을 계속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정관용-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갑을 올바르게 세우자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 이게 사실은 본질이 같습니다.
그런데 갑을 올바르게 세우자 하는 데는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현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을 올바르게 세우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견해 차이가 그게 뭐지, 그게 어떤 의미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갑의 이해를 좀더 분명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을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문제는 이 얘기를 하면 국민 누구나 저 얘기는 맞는 얘기야.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득권을 대변하고 싶은 사람들이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잘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 6월 국회 때 심지어는 안 돼서 제가 6일 동안 단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관용-그렇죠.

◆우원식-12월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굉장히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법이 이혜훈 최고위원 하고 저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법을 통과시키는 데서는 굉장한 갈등이 만들어질 게 분명합니다.

◇정관용-재개의 압박이나 로비도 들어오죠?

◆이혜훈-너무 심하죠. 정말 엄청나게 심하죠. 지금 동양사태가 터졌는데도 계속하는 얘기가 금산분리를 하게 되면 외국 기업의 적대적 M&A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재벌이 적대적 M&A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어떻게 보면 허황된 얘기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SK 사태를 보면 소버린 사태를 겪으면서 경영권의 위험을 겪었던 SK가 어떻게 보면 금산분리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지주회사로 전환해 가면서 오히려 경영권이 공고해졌는데도 정반대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우원식-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물어봤어요. 대기업 임원한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외국계 기업이 절대적 M&A가 가능하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1%쯤 될 걸요. 실제로는 1%도 안 되고 전혀 가능치 않은 얘기입니다. 회사 하나가 몇 조씩 되는데 외국계 투자하는 자본들 한꺼번에 뭉쳐서 이걸 살 겁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다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의견들도 주셨고. 현실적으로는 재계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재계의 저항을 의원들이 뚫어야 합니다. 뚫을지 못 뚫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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