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