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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한 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일단 국회 문턱 넘었다

입력 2023-03-23 15:41 수정 2023-03-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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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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