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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귀국한 윤창중, 성추행 사실이면 수사는 어디에서?

입력 2013-05-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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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JTBC '뉴스콘서트'에서는 황태순 평론가, 방송인 임재민 씨, 최요한 평론가, 김희원 기자가 '윤창중 성추행 파문'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토론 중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앞으로 수사 진행과정을 알아봤는데, 피해자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수사 절차가 조금 달라진다고 한다.

Q. 미국의 통상적인 성추행 사건 수사 절차는?
- 먼저 신고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해 밝혀내는 작업을 하고, 단순 성추행인지 위력 폭력을 동원한 중대한 성범죄인지, 만약 후자일 경우에는 전문 법의학 간호사가 있어서 실제 성폭행과 관련된 구체적 생리적 증거를 남기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 이후에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피해자가 직접 현지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5명의 경찰들이 상당부분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Q. 수사, 미국에서 하나? 한국에서 하나?
- 양쪽 다 가능하다. 미국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고 이것을 법무부가 인도 심사 청구를 하게된다. 최종적인 인도 심사를 거쳐서 윤창중 씨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 대상이 되는 범죄가 1년 이상의 자유형, 그 이상으로 처벌할 수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다. 단순 성추행인지 위력 폭력을 사용한 중대한 성폭행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설령 중대 범죄로 인정된다 해도 외교적 이슈가 있다. 조약에 의하면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 외에 외교적 변수가 있을 수 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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