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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 속 문서 거의 미완성…대통령 기록물 아냐"

입력 2016-11-08 20:53 수정 2016-11-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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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있는 문서를 모두 확인한 결과 공식 문서번호가 붙은 최종본은 한두건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거꾸로 보면 이미 문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최씨가 이를 받아보고 국정 개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먼저 이가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 안에 있는 200여 개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문서는 50여 건인데, 한두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미완성본이거나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 등록될 때 부여되는 문서번호가 붙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최씨가 이를 받아본 뒤 국정 개입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특히 최씨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문서들을 요구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미 공식결제 라인을 거쳤거나 비공식 업무 협조를 통해 부속실로 넘어온 문서들을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연설문의 국민 반응 등과 관련해 먼저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문서를 전해주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최종 문서가 아니어서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두건의 최종문서는 청와대 생산 문서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문서여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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