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치 3주를 진단받았는데, 맞은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달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다가와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찼다는 겁니다.
[최용준/부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제지를 하셨는데요. 선생님을 부딪치면서 갈비뼈 쪽에 이제 금이 가게…]
A씨는 가슴뼈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습니다.
A씨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상황을 본 다른 아이들의 고통까지 생각난다"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교사는 한달 넘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회란/부산교사노조 총무국장 : 교보위를 열었을 때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그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염려되셔서 고민하셨는데 결국 안 여셨어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현재 교보위는 피해 교사의 요청으로만 열리기는 어려운 구조인데다 학부모를 강제로 참석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피해를 입은 교사가 직접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