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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으로 직장동료에 성매매 2500번 시킨 일당 구속

입력 2023-03-08 17:51 수정 2023-03-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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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30대 여성에게 긴 시간에 걸쳐 가스라이팅과 폭력을 가해 약 2500번의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5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여)씨와A씨 남편 B(41)씨, 피해자의 남편 C(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의 직장 후배로, 이들을 도운 30대 남성 1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약 2500번 쉴 틈 없이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또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게 하거나, 피해자가 먹다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미달하면 때렸습니다.

A씨 일당은 죽도로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찬물로 채운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가 지인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도움을 준 지인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140여 회에 걸쳐 지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지인의 가족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검찰은 A, B씨가 보유한 아파트, 외제 차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하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급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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