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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 공작원 접선, 금전거래 정황도"…민주노총 등 압수수색

입력 2023-01-18 19:54 수정 2023-01-18 22:16

'국보법 위반'으로 첫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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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으로 첫 압수수색

[앵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비롯해서 광주와 제주에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현직 간부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는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민주노총 본부까지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장 민주노총은 공안몰이로 노동운동을 탄압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 간부들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 JTBC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보시고, 이어서 이번 강제수사의 시점과 의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요원들이 상자들을 들고나옵니다.

오늘(18일) 오전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그리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 현직 간부 A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때문입니다.

국정원 등은 이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2017년 9월엔 A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이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3명이 함께 출국한 뒤, 하루에 한 명씩, 사흘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난 걸로 봤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여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측과 접선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국정원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을 대표적인 대남공작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등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조직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6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인사와 비밀리에 만나 공작금을 주고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에 북한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현일 /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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