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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법원에 '청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소송

입력 2017-02-10 19:01 수정 2017-02-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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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무산시켰죠. 여기에 반발한 특검이 강경 카드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오늘(10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특검 수사에 줄곧 비협조적인 청와대, 그리고 이런 청와대를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 노출'을 핑계 삼아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9일 대면조사 계획을 미리 보도했던 SBS, 기자협회는 비판 성명을 썼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를 정략적 수단으로 왜곡한 대통령 측의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는 내용입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오히려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어떻게든 특검조사를 피해 보려고 언론까지 끌어들여서 언론 보도까지 끌어들여서 문제를 삼고 있다, 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론을 달래기 위해 처음엔 진상규명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정작 수사에 임박해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돌변하는 청와대의 태도, '양치기 소년' 같은 청와대의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차 대국민 담화 (지난해 11월 4일) :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유영하/대통령 변호인 (지난해 11월 28일) : 검찰이 상상으로 집을 지어]

'대면조사 거부!'

특히 청와대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유출 프레임'으로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해왔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타기 전략'인데요.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는 "기밀 문건이 '유출'됐다"면서 문건 유출자만 처벌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정씨와 그 뒤에서 암약하고 있던 최순실의 존재는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문제는 제쳐놓고, 우 전 수석을 조사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누설했다고 반발하던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김성우/청와대 전 홍보수석 (지난해 8월 19일) :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는 또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언론 유출 프레임'을 들이대며 대면조사에 비협조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치 상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대면조사 일정을 재합의하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특검과 다시 협의해서 가까운 날에 대면조사가 열릴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웬만하면 대면조사를 피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대면조사를 안 할 순 없는 처지입니다. 28일 특검 수사 시한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더더욱 불가피해집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어제) :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는 그런 의사를 아직까지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하면 야당이 직권상정 등의 방법으로 2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수사 기간을 늘리는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황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기간이 아직 20여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청와대가 우려하고 있는 건 바로 특검이 대면조사를 통해 작성할 '진술 조서'입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진술 조서가 헌재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다면 박 대통령으로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최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늦출 걸로 보입니다. 빨라야 다음 주, 2월 하순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지난 3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걸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특검의 요구를 사실상 뭉개고 나서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특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은 위법"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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