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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만의 철도노조 파업 철회…향후 전망은

입력 2013-12-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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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30일 전격적으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외견상으로는 여야 중재 형식을 빌렸지만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와 사측에 노조가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개혁 가속화 가능성도 ↑

이번 파업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시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과 '무관용'을 강조하며 '대화'를 거부 사실상 백기투항을 이끌었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지난 9일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 후 유례없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파업 직후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미래 기약 못한다"며 '무관용 비타협'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아래 파업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노조 집행부 고소고발 및 징계위 회부, 노조 재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 잇따라 이뤄졌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철도면허 발급 중단'을 전제로 파업 철회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당일 밤 법인 등기 인가와 면허 발급으로 화답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이 이어지면서 노조원의 이탈이 가속화됐다. 코레일의 지난 27일 최후 복귀 통첩 이후 복귀자는 지난 26일 1172명(13.3%)에서 이날 오후 2시 현재 2563명(29.1%)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첫 공공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킨 자신감을 토대로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는 공공노조의 반발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개혁에 실패한 바 있다.

◇코레일 노사 관계 회복 한동안 어려울 듯…열차 운행은 내달초 정상화

파업에 따른 민형사·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업 참가자 징계 등 노사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파업 철회와 별개로 이번 파업과 관련한 피해 및 불법성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지난 28일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주초 25명이 우선 징계위에 회부된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 보전 등을 이유로 116억원 상당의 철도노조 재산을 가압류 신청하는 한편, 파업 책임을 물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를 상대로 7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놓은 상태다. 가압류 금액과 손해배상액은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파업 철회로 협상력이 떨어지게된 노조가 내부 조직결속에 주력하고 사측도 맞대응할 경우에는 또다른 갈등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당분간 대결구도가 풀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파업 참가자들이 이날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열차 정비와 업무 적응 등에 최소 2~3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파업 불참자와 노조원과 노(勞)-노(勞)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100%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노조원이 북귀하는 대로 '안전복귀 프로그램'과 '집단따돌림 보호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민 여론 파악못한 장기 파업 물류대란·승객불편도 발목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대란과 승객 불편 등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점도 철도노조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22일 파업으로 인한 코레일 영업 손실은 196억원(여객 105억8900만원, 화물 77억8400만원)이 넘는다는. 산업계·물류업계 2차 피해, 승객 시간·비용 손실 등 사회 손실액은 1조원에 달한다.

때문에 막다른 길에 몰린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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