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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성동 "새누리 60명 이상 찬성…국민 뜻 따를 것"

입력 2016-12-10 20:37 수정 2016-12-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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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동안 이른바 탄핵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맞는데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직접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권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 :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어제 탄핵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탄핵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결론은 언제 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 : 글쎄요, 선례가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딱 한 건밖에 없어서 지금 저도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

[앵커]

대략 어제는 4월까지 예상을 하셨던 거라고 나왔는데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 : 다만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 사유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소추인 측에서 다툴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에 비해 봤을 때는 2배 이상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2배 이상이면 2004년의 경우에 63일이었으니까 대략 4, 5개월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권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만, 뇌물죄라든지 공무상 기밀 누설 이런 한두 가지 사유만 명백하면 바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 : 글쎄요, 그건 전례가 없어서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논의 끝에 어떤 심리 방식을 정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 위원장께서 탄핵검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일각에서는 권 위원장이 아무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야당이었죠. 한나라당의 김기춘 의원이 검사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권 위원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 : 다 아시다시피 저는 처음부터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할 때도 새누리당 내에서 앞장서서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번 탄핵소추 의결에 우리 당 의원들도 60여 명이 넘게 찬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또 헌법과 법리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또 굳이 제 속마음을 어떻게 뒤집어서 보여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 쪽에는 계속 줄곧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탄핵 검사 역할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데, 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일정은 곧바로 대선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정치 일정도 분명히 고려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비교해서 보면 대선이 너무 빨리 치러지는 게 유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 : 탄핵심판을 주도하는 데는 청구인 측도 아니고 피청구인 측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소송지휘권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청구인 측에서 이것을 지연할 방법도 없고요. 그렇게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전직 헌법재판관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참여했던 재판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탄핵검사 역할이다. 탄핵검사 쪽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증거 제출을 빨리빨리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 :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는 지난번 최순실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 내용을 다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검찰과 그다음에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 법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지금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과 법원이 협조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헌재로 하여금 기록 송부가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권성동 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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