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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후폭풍 대비 "인증샷 남기자" 제안…여야 논쟁

입력 2016-12-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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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증샷을 찍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오늘(9일) 또 주목이 되는데요. 국회법은 무기명 표결이라고만 돼 있고 공개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공개를 막을 강제 조항은 일단 없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그 방법을 공표하지는 않겠지만 찬성투표를 증명할 방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법상 무기명으로 이뤄집니다.

다시 말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국회의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 부결될 경우 투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 촬영, 이른바 인증샷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부결됐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증사진을 찍자고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 모두가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상적인 의사일정 참여를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고 맞선 반면, 비주류인 나경원 의원은 비상시국회의에서 인증샷을 찍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부결될 경우 화살이 쏠릴 수 있는 비박계는 어제 "찬성 투표를 증명할 방법을 정했지만, 방법을 공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법에는 찬반 공개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인증사진을 찍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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