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헌재가 대통령 '출석 시한' 못 박는 것도 가능"

입력 2017-02-01 21:30 수정 2017-02-01 22:06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

[앵커]

또 한 가지 문제는 박 대통령 측의 시간 지연 카드 중 하나가 박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던 노희범 변호사, 이 분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니까요, 이분을 잠깐 전화 연결해서 듣고 마지막 질문을 다시 백종훈 기자에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 네, 노희범입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만약 대통령 측이 뒤늦게 헌재에 내가 직접 나가겠다. 기회를 달라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또 지연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출석을 한다고 하면 헌재는 이걸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탄핵심판의 변론절차가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즉 변론 절차가 모두 종결된 이후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아마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기회를 줬고 이미 변론절차가 종결이 되면 이제 재판관들이 평의, 즉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회의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열어서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최종 변론기일 전에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면 재판부가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일 최종 변론기일 전에 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내가 나가겠다 하면 그로부터 한참 늦춰집니까, 혹시? 탄핵심판 일정이?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충분한 진술과 주장, 입증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부여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일주일, 많아야 일주일 정도, 한 번 정도 기회를 줘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재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헌재가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연작전을 쓴다면. 그래서 선제적으로 출석하려면 언제까지 출석하라, 이렇게 날짜를 못 박아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변론절차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행됐고요. 중요한 증거와 중요한 핵심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청된 증인과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를 이제 기일을 정해서 예고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2월 10일까지 모든 주장과 입증방법, 증인을 다시 신청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증인 신청이나 증거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변론절차를 예측 가능성 있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신 분이죠. 이분의 얘기 잠깐 도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듣고 있던 재판관들, 언성 높이며 '대통령 책임' 추궁 본질 흐린 '골든타임' 발언…대통령 옹호하려다 '자충수' 소추위,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에 반박…"없어도 가능" 부담 큰 7인 체제…8인의 헌재, 3월 초까지 결론 낼 듯 헌재, 탄핵심판 결정 임박…대통령측, 지연전 카드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