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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이명박 제외·이재용 복권

입력 2022-08-12 11:49 수정 2022-08-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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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정치인은 제외되고 경제인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포함해 경제인들이 일단 명단에 있는거죠?

[기자]

네, 한동훈 법무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로 1693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주요 경제인 4명이 포함됐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요.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권되면 다시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계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왔는데 이번 사면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벌들을 사면, 복권하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예측대로 정치인들은 빠졌네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직접 언급했는데요.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밖에 눈에 띄는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횡령 등으로 복역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피해회복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시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들과 운송업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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