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술 거의 안 마셨어요"…음주 특별단속 곳곳 승강이

입력 2017-12-01 21: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연말이라 술자리 많으실 겁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술 마시고 운전하는 분들 계신데 경찰이 오늘(1일)부터 두 달간 특별 음주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리세요, 내리세요 선생님.]

음주단속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측정기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퇴근 길에 한 잔 마셨다던 남성의 알코올 농도는 0.111%, 면허 취소입니다.

10분 뒤에는 3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립니다.

[단속 경찰관/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1팀 : 이쪽으로 오세요. 모시고 와, 모시고 와.]

입 안을 헹군 뒤 재측정한 결과 알코올농도 0.005% 훈방 조치입니다.

[권모 씨 : 저는 술 거의 안 마셨는데. 3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져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도 솔직히 여기서 단속할 줄은 몰랐는데…]

한 남성은 측정기를 물고 제대로 불지 않습니다.

[단속 경찰관/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1팀 : 선생님은 지금 물고만 계시고 바람을 전혀 안 부세요. 그런 것도 측정거부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수치가 올라갔지만 0.042%로 아슬아슬하게 단속 수치에 못미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음주 단속이 벌어진 강남에서도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단속 경찰관/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1팀 : 더더더. (됐나요?) 안 됩니다. 2초도 안 불었어요. 5초 정도 풍선 불듯이…]

모임에서 맥주 3병을 마셨다던 이 남성은 결국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40명, 올해는 25명에 달합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에 돌입한 경찰은 지그재그 방식으로 단속망을 촘촘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음주 운전 반드시 잡는다'…경찰 연말연시 특별단속 "흡연으로 매일 1천200명 사망"…미국 담배회사들 TV·신문에 광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