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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재 "박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야"

입력 2017-02-20 18:47 수정 2017-02-20 19:17

헌재, 최종변론 연기 여부 22일 결정
김평우 변호사, 헌재서 '소란' 피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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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변론 연기 여부 22일 결정
김평우 변호사, 헌재서 '소란' 피우기도

[앵커]

오늘(20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의 증인·증거채택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이 어떤 카드를 내밀더라도 이제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리겠단 헌재의 의지를 꺾긴 힘들어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15번째로 열린 탄핵심판 변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측은 어떻게든 심리를 지연시켜보려고 막판까지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데, 지연 전략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차 변론에서 나온 재판부의 결정 사항을 보면 재판부의 태도가 아주 단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 채택 여부인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24일을 증거조사기일로 잡고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답변은 '안된다'였습니다. 헌재는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해달란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측에서 건강 문제로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24일에 다시 불러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정미 재판관은 "핵심 증인이 아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도 나온다고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는데 안나오지 않았냐"면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나오겠다는 증인들을 기다릴 필요없이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오늘 헌재 재판관의 발언 중에 특히나 눈여겨 봐야 할 것은, 22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내놓은 단서조항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정해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걸 양해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 출석을 할테니 기일을 잡아달라, 이런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이 막판에 대통령 출석 일정을 핑계 삼아 심리를 지연시키려 할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이런 논란의 소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린겁니다.

오늘 15차 변론기일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최종변론기일을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연기하자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헌재가 받아들일지 여부였는데요. 만약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로 최종변론이 미뤄지면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불가능해집니다.

헌재는 22일 변론기일에 가서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24일에서 사나흘 정도 늦춰줄진 몰라도 3월초까지 미룰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이런 저런 결정사항들을 살펴보면 22일 마지막 증인 신문,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열겠단 기존 로드맵에서 벗어난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3월 9일 또는 10일 선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해보입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재판부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취소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을거란 짐작이 가능하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것으로 오늘 변론절차를 마치겠다'고 말하기가 무섭게,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손을 번쩍 들고서는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 이야길 좀 해야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음성대역) :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사실 당뇨가 있어요. 시간을 좀 주시면 음식을 먹고 준비해온 변론을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 좀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음성대역) :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하겠고요.]

[김평우 변호사 (음성대역) : 그럼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음성대역) : 김 변호사님,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평우 변호사 (음성대역) : 지금 하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하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음성대역) :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음성대역) : 제가 준비를 다해왔는데…지금 12시가 됐잖아요! 법집행을 함부로 재판관들이 진행해요!]

이 과정에서 방청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이런 김평우 변호사를 뜯어말리도 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얼마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보강한걸 두고 "이제서야 탄핵심판 답다"고 칭찬했던 게 엊그제 일 같은데, 대통령 측의 막장 변론은 여전합니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측으로선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헌재 출석이 마지막 카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대통령과 출석을 좀 직접 상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정도 되면 상의하셔야 될 거 같은데) 네, 상의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진 안 하신 건가요?) 간접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 의견도 수렴했고요. (대리인단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직접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게 좀 더 많으세요?) 상의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 좋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시 국회나 재판부의 신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박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역효과만 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헌재, 22일까지 대통령 출석여부 밝혀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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