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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아내기 어려운 이유?…법마저도 '구멍' 여전

입력 2022-08-05 20:35 수정 2022-08-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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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이 바뀌었지만,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고, 받아내기도 어려운 건 여전히 법의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은 바로 '감치 제도'입니다. 법을 개정하면서도 이걸 그대로 둔 게 피해 당사자들에게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바뀐 법엔 '배드파더스'를 압박하는 네 가지 방법이 담겼습니다.

운전면허는 100일 동안 정지되고 해외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름과 사는 곳도 공개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배드파더스를 가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치 명령, 쉽지 않습니다.

[B씨 : 제가 한 4개월을 넘게, 제가 자차도 없거든요. 렌트까지 해서 그 상대방 차 앞에다가 주차해서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차에 타는 게 찍힐까 싶어서…]

감치 명령을 받기 위한 소송을 내려면 배드파더스가 소송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이나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걸 증명해 내는 것은 양육비 청구자의 몫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현장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로 감치 소송을 꼽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전제 조건으로 왜 감치 제도가 들어갔을까…]

감치가 안 되면 면허 정지도, 출국금지 신청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결국 정부가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양육비 문제를 개인 간의 다툼으로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배드파더스'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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