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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사망'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책임 인정 안 해"

입력 2022-10-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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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PC 계열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윤여창 변호사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 측은 "SPC그룹은 유족에게 사전에 대국민 사과 계획과 일정조차 알리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해 이 사건을 고인의 잘못으로 만들고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PL은 SPC그룹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한다"며 "허 회장은 SPC그룹 오너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이미 강동석 SPL 대표와 SPL 법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한 상태입니다.

다만 SPL의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에까지 책임을 묻긴 쉽지 않을 거라고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회사는 사고를 목격한 직원들을 다음 날 출근하게 하고, 빵을 만들다 숨진 노동자의 빈소에 장례 물품이라고 빵을 보내는 등 미흡한 대응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사고 엿새 만인 21일 공개석상에 나와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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