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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 수사 진행형…고소·고발은 취하할 듯

입력 2012-12-20 11:32

NLL대화록ㆍ국정원 여직원·나꼼수 등 계속수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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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ㆍ국정원 여직원·나꼼수 등 계속수사 주목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대선이 끝났지만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고소ㆍ고발과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수북이 쌓여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발언 대화록 논란'을 둘러싼 고소ㆍ고발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진행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벌인 불법 선거운동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선거운동 막판 대형 네거티브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역대 대선 직후 상황을 보면 정치권에서는 `대화합' 차원에서 고소ㆍ고발을 취소한 전례가 적지 않아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ㆍ고발은 `공소권 없음' 처리돼 수사가 종결된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고소ㆍ고발인의 변심으로 인한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 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은 선거일 후 6개월까지다.

우선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을 둘러싼 고소ㆍ고발 사건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비밀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무고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국정원으로부터 대화록 일부 복사본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상 필요한 부분의 열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화록 열람 요구를 거부했다며 고발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 사건도 줄줄이 검찰에 모여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여의도 오피스텔을 무등록 선거운동 사무실로 삼아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과 SNS에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SNS 관련 회사 대표 윤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윤씨는 이에 맞서 서울시선관위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시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제기한 민주당의 여의도 제2당사 불법 SNS 선거운동 의혹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시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회원 수백명을 모아 당시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보수단체 `나라바로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로부터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를 임의제출받은 경찰은 삭제된 파일과 인터넷 접속기록, 문서 파일 등을 정밀 분석했으나 문재인 후보 비방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컴퓨터 2대와 그곳에서 발견된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ㆍ닉네임 40개를 토대로 정밀 검색작업을 하고 있다.

나꼼수 패널인 김어준ㆍ김용민ㆍ주진우씨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국정원 연루설을 제기해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해 지만씨로부터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또 새누리당은 김용민씨가 트위터에서 박 당선인이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김어준ㆍ주진우씨는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천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인터뷰를 내보낸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캠프 측이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정우택 부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밖에 대선 후보들을 묘사한 사진이나 그림, 만화 등을 만든 작가 3명도 각각 고발ㆍ수사의뢰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도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대표와 사무총장, 학부모단체 공동대표 등이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만큼 감정적 공방에서 비롯된 사건의 경우 정치권이 대통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소ㆍ고발을 취소하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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