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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시작…추석 전 결정될 듯

입력 2013-08-30 21:15 수정 2013-08-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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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JTBC 뉴스9입니다.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발언 녹취록이 오늘(30일) 공개됐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추석연휴 전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어젯밤, 검찰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 : (구속영장 신청하셨어요?) 저희가 대답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나와 주세요.]

검찰은 오늘 새벽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대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대통령이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내면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엄정하게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할 일이지 정치권이 섣불리 개입할 일이 아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최근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기/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결코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정원은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경기도 성남 자택에 이어 서울 여의도의 원룸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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