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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순실 수사결과' 발표…탄핵·특검에 영향 줄 듯

입력 2016-12-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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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내일(11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헌재 심판, 그리고 특검 수사와 맞물려 있죠.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내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역시 초점은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박 대통령의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내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사 내용을 추가로 밝힐 계획인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내용 등이 공개되면 박 대통령과 관련된 추가 혐의점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특히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엔 국정 개입의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고 해서 주목받았는데, 내용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씨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최순실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서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이나 인사 등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최씨에게 넘겼다는 것이고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1조를 어긴 게 됩니다.

다시 말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는 내일 발표가 나오면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특검 수사를 살펴볼 텐데요. 대통령 뇌물죄의 경우 검찰 조사에선 대면조사 실패로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인데요. 그래서 검찰 수사 이후 특검 수사에선 이 부분이 이뤄질 걸로 봐야겠죠?

[기자]

박영수 특검은 이미 대통령의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특검은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특검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단을 통해 받은 돈 등이 최순실 씨를 연결고리로 사실상 박 대통령이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면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사건 때처럼 포괄적 뇌물죄 적용도 가능해집니다.

[앵커]

탄핵 심판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것도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박 특검은 탄핵안 가결 이후 오늘 처음 수뇌부 회의를 열었는데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로 일관해왔던 직접 대면조사 등을 압박할 명분도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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