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노조 탄압' 유성기업 대표, 이례적인 법정 구속…왜?

입력 2017-02-17 21:33 수정 2017-02-17 22: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창조컨설팅 도움을 받아 노조를 와해하려 해온 유성기업 대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조컨설팅이 조언한 방식은 이미 불법으로 판명 났지만, 도움 받은 회사 측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는데요, 그만큼 법원이 유성기업의 책임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사주가 법정 구속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 동원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 대표가 사측 노동조합을 육성한 뒤 기존 노조를 와해했단 혐의를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부당한 직장폐쇄를 비롯해 사측 조합원과 수당 지급을 차별하고, 징계로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홍종인/유성기업 노동자 : 굉장히 소중한 판결이었고 앞으로 노조파괴가 없게 하는 선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노조가 파업을 하자 직장폐쇄를 한 뒤 용역을 동원해 노조 조합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후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토대로 제2노조를 만들게하고 가입을 독려해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다른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지만 형량은 벌금 200만원에 그쳤습니다.

관련기사

방심위 노조 "친박단체 무단 점거농성 즉각 해제하라" [Talk쏘는 정치] 국회 청소 근로자의 '특별한 새해' "해고는 부당"…대법원, '삼성 노조 무력화 문건' 인정 [밀착카메라] 수년째 '촛불'…또 겨울 맞은 '소수 농성자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