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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대표 입건

입력 2013-10-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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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모 어린이집 대표 A(49·여)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25일부터 2010년 2월27일까지 시간제 교사를 8시간 근무의 담임교사인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해 보조금 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간제 교사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 90만원을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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