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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추가했다지만…"빚에 빚 더하기" 여전히 막막한 피해자들

입력 2023-05-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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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합의해서 이자 없이 대출을 해주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떼인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길 원했는데, 빚을 더 늘리게 됐다는 겁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떼인 전세금의 일부는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 변제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인천에서 전세금 9000만원을 떼인 피해자는 4800만원까지 이자없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라 1억원의 정부 지원 대출을 받는다면 10년간 3776만원의 혜택이 돌아온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길 바랐던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서울 양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 특별법 수정안은 또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빚에다가 또 빚을 얻으라는 거죠.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한테 또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가라고요? 그 돈이 어디 있죠?]

하지만 정부는 사인간의 계약을 세금으로 구제할 순 없단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전세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큽니다.

보증금 못 돌려주니 집을 사라는 집주인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안아버린 경우엔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B씨/동탄 전세사기 피해자 : 어차피 (보증금 보전은) 안 될 거 알고 있었고…원치 않는 집을 가져간 건데 취등록세 그게 다 1000만원 돈인데 다 내야 되잖아요.]

여야가 지원대상인 보증금 한도를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 데 대해서도 인상폭이 너무 작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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