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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7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자녀 사배자 입학 못한다

입력 2013-04-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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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소득 8분위(연소득 6703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는 국제중과 자율형사립고 등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된다.

또 사배자 전형의 50~100%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우선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시·도 공동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국제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 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이 전형이 재벌가나 국회의원과 같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은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에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사배자는 기존과 같이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선발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50~100%를 경제적 대상자로 우선선발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의 20%를 사배자 전형으로 채우지 못 할 경우 미충원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각 시·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50~100%의 범위에서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경제적 대상자가 탈락되지 않도록 단계별 전형제도 등 세부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배자 전형에서 경제적 대상자로 선발하는 비율은 112개교 평균 44%다. 올해 이들 학교에서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모두 4742명으로 이 가운데 경제적 대상자가 2086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으며 비경제적 대상자 2488명, 국가보훈대상자 168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7개 시·도 중 7개 시·도만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규정을 두고 있어 비경제적 대상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을 통해 경제적 대상자가 탈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 이하(소득 8분위)인 가정의 자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올해부터 확대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기준과 같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경제적 대상자라도 꼭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둔 것"이라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소득 8분위 이하보다 더 엄격하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변경된다.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제적 대상자에 한해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 경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 한해 졸업할때 까지 계속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상의해 공동합의문을 제출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계는 있다"며 "다만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규정을 두고 있던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비율이 정해졌다는 점과 고소득층 자녀는 비경제적 전형에 지원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한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는 이와 관련 고소득층을 배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사배자 전형 자체가 애초에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겨난 전형"이라며 "비경제적 대상자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하 대변인은 "경제적 대상자를 100%로 채우지 않는 한 비경제적 대상자가 늘어날 여지는 충분하다"며 "또 전학가는 경제적 대상자들의 빈자리를 다시 일반 학생으로 채우는 악순환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무성 대변인은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의무화 규정과 비경제적 대상자 소득분위 제한 규정을 뒀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학교 중도이탈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사배자 학생들"이라며 "선발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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