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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 숨지게 한 의사,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 선고|도시락 있슈

입력 2023-0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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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도 도시락 있슈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기자]

또 유죄 선고 > 입니다.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였던 강모 씨가 또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신해철 씨가 위장 수술을 받은 뒤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또 그런 거예요?

[기자]

숨진 환자는 강씨에게 혈전 제거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었는데요.

수술 자체는 신해철 씨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2014년 7월이었는데 당시 강씨가 혈관을 건드려 찢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2년 뒤 숨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강씨는 꽤 시간이 흐른 지난 2021년에야 불구속기소 됐는데요. 이번에 선고가 나온 겁니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21개월이나 지나 숨졌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신해철 씨와 이 환자 말고도 강씨에게 수술을 받다 숨진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기자]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2013년 10월엔 30대 여성에게 지방 흡입술 등을 하다가 흉터를 남겼고, 신해철 씨가 숨진 뒤인 2015년 11월에는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인이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강씨는 이 두 사건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신해철 씨 사건으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고요.

[앵커]

근데 의사는 환자를 수술하다가 죽거나 다치게 했어도, 계속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기자]

네, 법이 그렇습니다. 특정 범죄 그러니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법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취소 대상도 아니고요.

강씨 경우 신해철 씨 사건으로 2018년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과실치사가 아닌 의료기록 누설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돼도 다시 받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법에 따라 1년에서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거든요.

[앵커]

방탄 면허, 불사조 면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기자]

< 친엄마 맞나요 > 입니다.

최근 강원도 한 숲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아기가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요. 편의점 비닐봉지에 담긴 채였습니다.

저희 이상엽 기자가 당시 구급대원들을 만나봤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지난 20일, 그러니까 설 연휴 전날 강원 고성군입니다.

구급차가 어디론가 빠르게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경찰차가 있는 곳에 멈춰 섰는데요.

구급대원이 뭔가를 건네받아 구급차 안으로 옮깁니다.

안에 들어있던 건 갓난아기였습니다. 탯줄도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고성 기온이 영하 1도에 눈도 성인 무릎 높이까지 쌓였다는데요. 구급대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정민수/동광119안전센터 구급대원 : 탯줄 상태로 확인했을 때 태어난 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추정한다고. 태어난 다음에 바로 유기된 것이 아닌가. 산소포화도가 굉장히 낮았고 저체온증으로 약간 경기를 하는… 눈이 많이 왔었고 해가 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기가 발견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었던 것 같고.]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추운 날씨에도 아기를 보호하고 있던 건 배냇저고리와 비닐봉지가 전부였는데요.

발견 당시 체온이 섭씨 34도로, 저체온증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따뜻한 식염수 팩으로 응급조치를 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앵커]

저렇게 작은 갓난아기를…대체 왜 그런 걸까요?

[기자]

아이를 낳은 엄마가 직접 아기를 유기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하고 싶은 말로 뽑아봤는데요.

경찰이 아기를 구조한 다음 날 친모인 2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친구들과 강릉에 놀러 갔다가 출산을 했고 아기를 버려두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기이고 처음부터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영아유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이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관광객이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광객과 경찰, 소방대원이 온 숲을 다 뒤져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기자]

막차 끊기자 > 입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막차가 끊긴 시간 한 10대 청소년이 "미성년자인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했더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앵커]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나 보네요. 차가 끊겼으면 택시를 불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학생은 경찰을 불렀군요.

[기자]

심지어 차로 40분이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다른 신고도 받아야 하고 출동해야 할 수도 있으니 데려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미성년자인데, 사고가 나면 책임질 거냐"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하라고 타일렀더니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을 알려주고 '알아서 가라'고 한 뒤 복귀했더니 1시간 뒤 부모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앵커]

부모가요?

[기자]

저는 사과라도 한 건가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이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항의했다네요.

"아이에게 택시비를 보내시든 직접 데리러 오든 하라"고 대응했더니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앵커]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만 보면 경찰의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기자]

< 14년 만에 바뀌었다 > 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환승역에 도착할 때마다 나오던 환승 음악이 14년 만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 쓰던 곡은 김백찬 작곡의 국악곡 '얼씨구야'인데요.

원래 안내방송 배경음악은 지하철 노선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방문의 해인 2009년부터 국악을 알린다는 취지로 '얼싸구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 노래가 익숙한데 이번에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들어볼까요?

조금 더 신나는, 왠지 어깨춤을 추면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목이 '풍년'인데요.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지화자 좋다.' 이 가락으로 익숙한 경기 민요 '풍년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박경훈 작곡가가 지은 곡입니다.

가야금과 신시사이저, 드럼, 베이스 등의 악기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앵커]

둘 다 좋지만 느낌이 확 다르네요. 왜 바꾼 건가요?

[기자]

발전하는 국악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했답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고요.

새 배경음악 선정을 위해 국립국악원이 무상 제공한 5개 후보곡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풍년'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개편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했다는데요.

3월부터는 모든 열차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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