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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가족들 "일반면회 불허, 묵비권 행사에 보복"

입력 2013-09-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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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가족들이 9일 검찰의 일반면회 불허 방침에 대해 묵비권 행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인권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과 관계자들의 일반면회 허용을 촉구했다.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이 주장하는 RO 조직의 결성시기도 없고 장소, 인원도 없다. 조직체계는 더더욱 없다"며 "3년간 수사를 진행했고 프락치가 들어가서 녹취까지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한다면 30년을 줘야겠나, 300년을 줘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조작시도는 계속 새로운 해명과 새로운 거짓말과 새로운 조작음모로 되풀이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국민들은 국정원의 조작의도가 국정원 해체, 전면개혁을 요구하는 자기의 존립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탈출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부인 박사옥씨는 며칠 전 검찰로부터 직계, 존비속 외에 일반면회 불허 방침을 통보받은 데 대해 "조사기간 내내 별 문제 없이 진행됐던 면회가 갑자기 일방적 통보로 제한된 형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접견교통권에 대해 "비록 갇혀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보장해 인간관계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구속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건 초기 피의사실과 이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더니 조사과정에서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도 구속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검찰은 하루 속히 면회를 보장해 구속자들의 인간관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의 부인 임이화씨는 지난 7일 검사로부터 남편을 얼마든지 만나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데 대해 "나중에 토요일은 사전조사는 하지 않고 공소보류제도 운운하며 회유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례적으로 검사가 가족에게 연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됐다"고 말했다.

임씨는 "우리 아이아빠, 한동근씨는 무죄"라며 "없는 죄를 강요하기 위해 이미 충분히 고통 받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회유, 협박을 하려는 마음이었다면 우리 가족대책위는 절대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의 부인 윤소영씨는 "국정원 조사 때에도 만날 수 있었던 지인들의 면회가 검찰 조사로 넘어오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금지됐다"며 "허위, 날조된 사건에 대해 수사협조를 거부한 채 진술거부에 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국정원은 내란모의, 내란선동에 이어 이제는 여적죄까지 범죄사실을 부풀리고 있다"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의한 마녀사냥으로 하루아침에 평온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들이 종북 빨갱이로 매도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들은 자신들의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미 억장이 무너졌다"며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진행 되고 있는 비인권적인 행태에 다시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국정원과 검찰은 10여일을 수사 기간 동안 어떠한 혐의 사실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수세로 몰린 국정원의 자작극임이 분명하다. 우리 가족들도 끝까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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