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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짜리와 합의해 성관계?…구멍난 아동성범죄 처벌

입력 2012-03-14 17:14 수정 2012-03-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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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적발된 20대 남성을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남성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가족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2부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승현 기자,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처벌이 허술하다는 주장인데 도대체 어떤 사연입니까.

[김승현/기자 : 이번 사건 취재는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11살 초등학생 부모의 울분에 찬 하소연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곽재민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



[기자]

인천에 사는 11살 A양은 지난 1월, 인터넷 채팅으로 한 남성을 만납니다.

23살 김모씨가 함께 게임을 하자고 접근한 겁니다.

A양에게 선물을 사주고 노래방에 데려가는 등 환심을 산 뒤 A양 집에서 6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5일 A양 친척에게 현장을 들켰고 부모는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황모씨/A양 아버지 : 자기는 잠을 자기가 무섭데요. 너무 무서운게 잠을 자면 그거 당했던게 막 꿈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A양이 18살로 속여 실제 나이를 몰랐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 저희가 수사 중인 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요.]

A양 가족은 김 씨가 딸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을리 없다며 불구속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A양의 연락처와 집을 알고 있는 가해자가 구속 상태가 아니어서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합의를 했든 안했든 초등학생과 관계를 가지면 처벌이 되는 거죠?

[김승현/기자 : 예.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지고 검찰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지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면 가족들 입장에선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앵커]

초등학생과 합의를 했는지 조사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김승현/기자 :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죄질을 따져보려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들도 이런 점을 노려서 합의를 했다, 어린 학생인 지 몰랐다고 변명을 한다는 거죠.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을 강신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6살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초등학생인 12살 최모양을 유인해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최양 부모는 딸의 신상이 노출될까 두려워 피의자와 합의했고, 김씨는 풀려났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간음을 위해 아동을 유인한 혐의는 합의가 되면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경찰이 이번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최 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신진수/동두천경찰서 경찰관 : 성 관련된게 제약이 많죠. 수사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든지 이랬을경우 공소권이 없다든지 그런게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거죠.]

이 사건은 하지만 구속사건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4달째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구장 업주 36살 정 모 씨는 지난해 4월, 지적장애인인 18살 박모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정씨는 박양 부모의 고소로 경찰에 구속됐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박양이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양이 IQ 44의 장애인인 것은 맞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박양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1년 가까이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김승현/기자 :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성범죄는 100% 사회와 어른의 책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 현행법도 만 13세 미만 여자아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입장을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고려하는 자세와 인식을 갖추는 게 입법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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