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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만취운전 30대 구속송치…"뺑소니 혐의 부인"

입력 2022-1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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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아홉 살배기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9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도주치사(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에 "A씨는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40여 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가 한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없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뒤늦게 추가 적용했습니다.

수사심사관·법률 전문가와 회의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멈춘 후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뺑소니 혐의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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