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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원서비스 불공정 행위?…'이통3사' 조사 착수

입력 2012-05-30 22:50 수정 2012-05-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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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연령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음악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이동통신 3사가 특정 회사에 음악듣기 서비스를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요즘 음악 듣기의 대세가 된 스마트폰 서비스.

전화를 개통할 때부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됩니다.

SK텔레콤은 멜론, KT는 올레뮤직, LG유플러스는 엠넷뮤직 서비스가 각각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요금까지 할인해 주면서 3개 업체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한때 시장의 강자였던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등은 스마트폰 공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소 음원사 관계자 :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게 가격정책을 마음대로 하면서 할인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할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통사들 자기들 마음대로 할인을 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 3사와 음원 회사 3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개통 때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깔고선 서비스 이용료를 깎아주는 행위가 불공정한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 :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게 거의 차별화 요소가 많지 않은 입장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소싱해서 탑재시켜서 나간 것이거든요. 두 개 한꺼번에 결합상품으로만 파는 경우만 '끼워팔기'에 해당…]

음악계에선 음원 회사들이 채택한 요금 정액제가 음악 시장을 고사시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음악 한곡을 다운받을 때 수익은 평균 70원.

이 중 절반 정도를 음원서비스 업체가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를 창작자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노래가 히트를 쳐 10만명이 다운을 받아도 가수, 작곡가, 작사가, 연주자, 제작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돈이 35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히트를 치고서도 음원 수입이 미미해 가난한 삶을 살다 숨진 1인 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스토리가 공개되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가수들은 음원수익 분배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싼 값에 음악을 듣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합니다.

[박대원/직장인 :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면 어떤 음악이든 찾아가지고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찾은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고….]

K-팝의 성공과 함께 빠르게 성장한 음원 시장.

전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공정위가 이동통신사와 음원 업체, 그리고 음악인들 사이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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