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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건축비 두 달 만에 2.53% 인상

입력 2022-09-14 11:55 수정 2022-09-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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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일(15일)부터 2.53%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치솟으면서 지난 7월 있었던 직전 고시 대비 2.53%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 7월 고시된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레미콘과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하자 비정기 조정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1.53%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7월 고시에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합판 거푸집과 전력케이블, 창호 유리 등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액이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고시문은 내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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