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초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대형마트 문을 닫았지만, 또다른 중소 상인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가.
매일 아침마다 상추를 따서 대형마트에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에 두 번, 상추 납품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격주 일요일마다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종갑/농민 : 버리는 게 많죠. 우리가 이거 한달씩 키워가지고 버린다는 게 힘든 거죠.]
신선채소의 특성상 한 달에 이틀만 다른 곳에 내다파는 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재민/상추 납품업체 이사 : 평일에 10만원이면 일요일 매출은 15만원에서 17만원, 일주일에서 하루를 빼는 게 아니고 이틀 가까이를….]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상인들도 별반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정현재 씨는 일요일에 예약된 사진 촬영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정현재/대형마트 입점 사진관 사장 : 예약돼 있던 게 취소되는 상황이고 직원을 줄이는 방법밖에…저희는 어떻게 타결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임대 매장인 푸드코트의 가맹점주들도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 모 씨/대형마트 일식코너 대표 : 거의 40%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장사해야 할지 걱정만 될 뿐입니다.]
안경원, 애견샵, 세탁소, 약국 등 대형마트의 입점 업체 수는 한 점포당 20개에서 많게는 30개.
오늘 하루 전국의 114개 점포가 문을 닫았으니 300여곳에서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겁니다.
골목 상권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통법이 또 다른 중소상인들을 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