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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전국 비규제지역…세제·청약 등 완화

입력 2022-11-10 11:44 수정 2022-1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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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광명, 성남(분당·수정)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립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정부는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한 번에 풀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구와 과천, 하남, 광명, 성남(분당·수정) 등 경기도 4곳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침체가 심해 규제를 풀어도 과열될 우려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선 대출과 세제(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양도세 등), 청약과 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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