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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에 인도 점령…유세 차량은 '거리의 무법자'?

입력 2018-06-08 21:04 수정 2018-06-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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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앵커]

요즘 거리마다 선거 유세 차량이 넘쳐납니다. 후보를 알리는 간판이 되고 연설할 때는 단상도 되죠. 이 유세차가 교통 법규를 어겨 위험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승합차 1대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을 통째로 차지했습니다.

시민들은 뙤약볕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이 승합차는 강원지역 한 기초단체장 후보의 유세 지원 차량입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유세차량들이 횡단보도 인공섬을 점령했습니다.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늘막은 펴지도 못했습니다.

인도 위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는 불법입니다.

역시 금지구역인 교차로 주변과 도로 내 안전지대에까지 유세차량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박종수/강원 춘천시 후평3동 : 사람이 다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불편하죠.]

달리는 트럭 짐칸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유세를 하는 모습은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지자체는 단속에 소극적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오히려 처벌을 면제해 줍니다.

[춘천시청 관계자 : 선관위에서 선거유세용 등록 차량 증명서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자유로운 선거유세는 보장하되 법 위반은 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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